2023년 양도차익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번호 4번부터 계산내역이 나옵니다.
양도가액: 일반적으로 생략*

* 양도가액란은 양도가액이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만 입력해주시고 그 외에는 생략합니다.

채무부담: 일반적으로 생략*

* 채무부담란은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입력하고 양도가액란은 시가 등 양도예상가액을 입력해주세요

*계산이 틀리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ikwon2@gmail.com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안쓰는 메일주소라 수정이 안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쇼~ 업무상 바빠서 그렇습니다. hav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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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6. 누진세율
② 06.02 부담부증여 양도세, 06.03 부담부증여 증여세, 06.04 부담부증여 취득세
③ 07. 비사업용토지
④ 10. 고가주택, 10.01 50%공동소유, 10.02 2년 거주 못한 경우
⑤ 15. 비상장주식 대주주양도

양도소득세 준비서류

  1. 2023년 변경사항


    • 세율구간 조정
      6% 세율구간 확대: 12,000,000 → 14,000,000
      15% 세율구간 확대: 46,000,000 → 50,000,000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세법 제97조의2 1항]
      이월과세 적용기간 : 증여일부터 5년이내 → 10년 이내(2023년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유예 규정 연장 2023년 5월 9일 -> 2024년 5월 9일

    • 대체 취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내로 통일하고 종전의 조정대상지내에서 대체취득하는 경우 2년내 양도 규정은 삭제 [2023년1월 12일 양도분부터 부칙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2.28 제8조]

  2. 2022년 변경사항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한시(2022-05-10~2023-05-09 양도분) 유예[167의3조1항12의2호 167의4 3항 6의2호 167의10조 1항 12의2호 령167의11조 1항 12호]

    • 최종1주택이 되는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는 규정 2022년 5월10일부터 폐지[령154조5항 단서삭제]

  3. 2021년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세율관련 개정사항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1세대2주택(기본세율 +10%p->20%p), 1세대3주택(기본세율+20%p->30%p)

    •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미만 보유(40%->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기본세율->60%)

    • 중과대상 분양권확대(지역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50%-> 1년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


  4.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법104조 1항 3호]:50% 단일세율
    다만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미등양도자산 [소법 104조 1항 10호] :70% 단일세율

    ※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이 적용되지 않음



  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소법104조 1항 2호]: 40%단일세율
    다만 주택, 조합원입주,분양권 :60% 단일세율
    ※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부터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지역에서 :60%단일세율



  6. 2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and 기타자산[소법104조 1항 1호] :누진세율
    다만, 분양권은60%단일세율-->앞 60% 세율계산 참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소득이 아님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의 산출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 법94조(양도소득금액) 4항 , 법104조(세율) 2항]
    ① 보유기간은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초일산입)
    ②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부터 기산
    ③ 배우자 등 이월과세[법97의2조]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에도 동일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0원 초과~14,000,000원이하 6%
    14,000,000원초과~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초과~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초과~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초과~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초과~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초과~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06.01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조합원(승계조합원 제외)의 조합원입주권의 종전 기존 건물분양도차익[소법95조,소득령166조]
    조합원입주권의
    기존 건물및 부수토지 양도차익
    (= 관리처분인가전 양도차익)
    =(기존 건물등의 평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평가액- 청산금
    평가액
    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한후 양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조합원 입주권이 건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등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나, 청산금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관리처분인가후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청산금 납부액이 기존 건물등의 평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을 구분해낸다.

    06.02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소령159조]
    채무을 부담하는 경우
    양도차익
    =(증여시 시가    

    증여시 기준시가
    -
    or
    -
    취득시 실제거래가액

    취득시 기준시가    
    )×채무부담액
    증여시 시가 or 기준시가

    06.03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시 시가 or 기준시가 - 채무 부담액

    06.04
    부담부증여시 취득세
    2013년부터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 = 양도부분( 채무액 ) × 유상승계취득세율 + 증여부분( 시가인정액- 채무액) × 무상취득세율




  7. 비사업용토지[소법104조1항 8호] : 장기보유 & 10% 할증누진세율

    ※ 부동산과다보유(50%)법인의 과점주주가 3년간 50%이상 과점주주 외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특정업을 영위하는 부동산법인(80%)의 주식은 누진세율적용 대상이나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와 형평을 위해 세율10% 가산[소법104조1항 9호]
    다만 주식임으로 장기보유는 해당 없음 → 보유기간이 의미 없으므로 3년 미만 산출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투기지역에 안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10%가 가산된 비사업용토지세율에 추가로 10%을 가산한 세율과 단기 매매 양도세율을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하나[소법104조 4항], 현재는 투기지역이 서울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되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0원 초과~14,000,000원이하 16%
    14,000,000원초과~50,000,000원 이하25%-1,260,000원
    50,000,000원초과~88,000,000원 이하34%-5,760,000원
    88,000,000원초과~150,000,000원 이하45%-15,440,000원
    150,000,000원초과~300,000,000원 이하48%-19,940,000원
    300,000,000원초과~500,000,000원 이하50%-25,940,000원
    500,000,000원초과~1,000,000,000원 이하5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55%-65,940,000원

    사업용 토지란 개략적으로 보유기간 또는 양도일 직전 일정기간 동안 60% 이상 사업용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여, 사업용이란 지목에 맞게 사용한 경우을 의미하며, 구제적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열거된 판정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토지가 된다.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 사용(3년내 66.6%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사업용)
       보유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도 2년 이상을 사업용에 사용해야 사업용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 사용(5년내 6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사업용)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도 3년 이상을 사업용에 사용해야 사업용
    ③ 전체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 사용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60% 기준으로만 판단

    비사업용토지란 개략적으로 보유기간 또는 양도일 직전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60% 미만인 토지를 말하며, 사업용이란 지목에 맞는 사용을 의미하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 기간기준 동안 재촌자경하고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면 사업용 , 재촌자경 못한 경우에 대한 일정한 예외 존재
    • 임야: 법정의 공익 및 산림보를 위한 임야, 기간기준 동안 재촌한 임야, 사업등과 직접 관련 있는 법정 인정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목장용지: 보호림이나, 기간기준동안 축산에 종사하면서 기준면적 이내 이면서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면 사업용 , 일정한 예외존재
    • 농지'목장용지'임야 외의 토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되면 비사업용, 분리과세되거나 별도합산과세되는 경우는 사업용, 다만 거주 및 사업과 관련된 일정 토지는 제외
    • 주택부수토지 : 기간기준동안 기준면적 이내이면 사업용
    • 별장부속토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일정한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예외 존재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소령168의14조1항]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보지 않는 경우[소령168의14조 3항, 4항 소득칙83의5조4항]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2021년 5월 4일 이후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분부터적용하고, 종전은 2년) 이전인 토지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기타



  8. 2주택자조정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소법104조7항] : 20%중과 & 장기보유 배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단기양도시 단기양도세율과 비교과세

    ↘ 2주택자가 조정지역안에 주택 양도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0원 초과~14,000,000원이하 26%
    14,000,000원초과~50,000,000원 이하35%-1,260,000원
    50,000,000원초과~88,000,000원 이하44%-5,760,000원
    88,000,000원초과~150,000,000원 이하55%-15,440,000원
    150,000,000원초과~300,000,000원 이하58%-19,940,000원
    300,000,000원초과~500,000,000원 이하60%-25,940,000원
    500,000,000원초과~1,000,000,000원 이하6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65%-65,940,000원

    민간매입 임대주택 (2018-03-31 까지 등록한 경우)양도시 2주택에 해당해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및 장특공제 적용.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나,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8-09-14 이후 1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취득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종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종전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2020년 7월 11일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페지 & 아파트장기일반임대주택(8년)를 폐지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


    ①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인지를 판단 ? 조정지역 외에 소재 ☞일반세율, 기타 다음단계로

    ▣조정대상지역 [부산] → 조정대상지역[전국] 2022년 9월 26일 해제현황

    • 지정(2016-11-03):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 및 수영구
    • 지정(2017-06-19): 부산진구, 부산 기장군
    • 해제(2018-08-28): 기장군 (일광면 제외)해제
    • 해제(2018-12-31):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일광면 해제
    • 해제(2019-11-18):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 지정(2020-11-20):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 지정(2020-12-18):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해제(2022-09-26): 전역해제

    ②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주택수 계산 = ?

    수도권과'광역시'특별자치시 소재 주택 + 기타 지역(광역시소속 군지역 및 경기도 및 특별자치시 읍면 지역을 포함)은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이 주택

    ③ 양도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다주택자라면 양도주택이 중과제외 주택인지 확인 ?

    3주택과 2주택의 공통 중과 제외되는 주택 [소령167조의3] {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장기사원용임대주택, 감면대상신축주택,문화재주택,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소령155조 2항의 상속주택, 저당권'채권변제 관련 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 소형주택, 앞에 나열된 항목외 일반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20232-28 삭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또는 2주택자만 중과 제외되는 주택 [소령167조의11] {
    일시적 실수요 목적 취득하는 해당주택,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의 취득한 경우 해당주택외 일반주택, 양도당시 사업시행지역외 소재하는 1억원 이하 소형주택, 2주택이지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에 당해주택
    }
    해당 여부 판단



  9. 3주택자조정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소법104조7항] : 30%중과 & 장기보유 배제[2021년7월1일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단기양도시 단기양도세율과 비교과세

    ↘ 3주택자가 조정지역안에 주택 양도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0원 초과~14,000,000원이하 36%
    14,000,000원초과~50,000,000원 이하45%-1,260,000원
    50,000,000원초과~88,000,000원 이하54%-5,760,000원
    88,000,000원초과~150,000,000원 이하65%-15,440,000원
    150,000,000원초과~300,000,000원 이하68%-19,940,000원
    300,000,000원초과~500,000,000원 이하70%-25,940,000원
    500,000,000원초과~1,000,000,000원 이하7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75%-65,940,000원

    민간매입임대주택(2018-03-31 까지 등록한 경우하고 5년 임대)양도시 3주택 이상이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및 장특공제 적용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할증과세를 배제하나,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8-09-14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취득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세율 및 장특공제 배제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종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종전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10.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의 1세대 1주택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소법89조1항3호()60%안, 소법95조]: 누진세율 & (보유기간+거주기간) × 4%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의)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따라서 2017년 8월 3일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만 3년이상이면 비과세됨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되나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보유기간에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으로 12억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만 계산한 후 그금액을 다시 입력하여 누진세율의 산출세액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공제율(4%)에 적용할 연수 = { 3년 ≤ 보유기간 ≤ 10년} + { 2년 ≤ 거주기간 ≤ 10년 }
    ex, 6년 11개월 26일 동안 보유하고, 5년 1일 동안 거주했다면 = 보유기간 6년 + 거주기간 5년 = 11년
    ex, 11년 11개월 26일 동안 보유하고, 9년 1일 동안 거주했다면 = 보유기간 10년(한도 때문) + 거주기간 9년 = 19년

    양도차익 = 전체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령160조1항1호]
    장기보유특별공제 = 전체양도차익 × 보유 및 거주연수 × 4% ×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령160조1항2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법95조단서, 령159조의4]+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3년이상을 결합하면


    10.01
    위의 계산내역에서 부부가 공동으로50% 지분비율로 고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 중 1인의 50%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1주택+3년 이상보유 +2년 이상 거주 충족]
    아래 결과는 부부 중 1인의 세금이므로 부부 2인의 세금은 나온 결과치의 2배가 됩니다.


    10.02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나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2017년 8월 3일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요건이 없음으로
    2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보유기간(15년 한도)에 2%의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11. 상장법인(상장'코스닥'코넥스)의 대주주(1%`2%`4% or 10억 이상)가 1년 미만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소법104조 1항 11호,법94조1항3호가목] : 30%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권거래세 세율은 아래와 같고,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코넥스, 코스닥 제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15/10,000이 추가로 과세된다.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법 8조 세율 2항, 령5조 탄력세율]
    구분2023년2024년2025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5/10,0003/10,000 0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10/10,000
    코스닥 시장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20/10,00018/10,00015/10,000
    (참고)비상장주식[증법8조1항] 35/10,000

    상장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주주의 양도거래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장외거래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대주주란 상장주식과 코스닥주식은 1%(코스닥 2%) or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 판단은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판단하고[소령157조]]
    양도일 직전까지 주식을 취득하여 기준 지분비율 이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지분율에 따른 대주주 판정시만 적용되고, 전년도 시가총액이 10억 미만이었으나, 그 이후 취득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대주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주주는 주주1인과 일정한 특수관계자(이하 "기타주주" )의 주식보유비율이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인 경우에는 주주1인뿐만 아니라 기타주주도 포함한다

    if (주주1인 + 기타 주주 = 최대주주) → (주주1인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수로 대주주 여부 판정
    if (주주1인 + 기타 주주 ≠ 최대주주) →( 주주1인) 의 보유주식수로 대주주 여부 판정

    ※ 기타주주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아래의 자를 말한다.
    ① 배우자
    ② 4촌이내 혈족
    ③ 3촌 이내 인척
    ④ 경영지배관계
    ⑤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⑥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상장법인의 경우 기타주주가 대주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주1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수가 주식발행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어야하나
    비상장법인 경우 기타주주는 주주1인과 합산해서 최대주주인 경우는 동일하나,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등의 일부 기타주주의 주식수는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보유비율과 시가총액은 발행법인의 직전사업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구분2018년 4월 전 2018년 4월 이후2020년 4월 이후
    상장코스피1% or 25억원1% or 15억원1% or 10억원
    코스닥2% or 20억원2% or 15억원2% or 10억원
    코넥스4% or 10억원
    비상장법인4% or 10억원



  12. 상장법인대주주(1%`2%`4% or 10억 이상)의 중소기업주식과 1년 이상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소법104조 1항 11호] : 20% , 3억원 초과 25% -15,000,000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권거래세 세율은 아래와 같고,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코넥스, 코스닥 제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15/10,000이 추가로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주주의 양도거래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장외거래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3. 상장법인소액주주(1%`2% or 10억미만)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소법104조 1항 11호 나목] : 중소기업 주식 10%, 비중소기업주식 20%

    별도로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에 35/10,000 가 있습니다.


  14. 비상장법인대주주(4% or 10억 이상)가 양도하는 1년 미만 보유비중소기업 주식[소법104조 1항 11호] : 30%


    별도로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35/10,000 ( 0.35% ) (2022년 43/10,000)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모두가 과세대상이며,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의 차이를 두며, 다시 발행법인이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세율차이를 두고 있다.
    대주주(주주1인+기타주주)란 비상장주식을 4% or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비율과 시가총액은 발행법인의 직전사업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상세한 설명은 15번 참조



  15. 비상장법인대주주(4% or 10억이상)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주식 및 1년 이상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소법104조 1항 11호] : 20%, 3억초과 25%-15,000,000


    별도로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35/10,000 ( 0.35% ) (2022년 43/10,000)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모두가 과세대상이,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의 차이를 두고 있고,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세율차이를 두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주주1인+ 기타주주)는 소유주식비율 4%이상 이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주1인과 기타주주를 말한다.[소령167조의8 1항 2호]

    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면,
    비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은 세율차이에 구분실익이 있다.
    상장법인의 기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만 대주주에 포함되나, 비상장법인은 최대주주일 때는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포함되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기타주주 중 일정한 자를 포함하여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과 합쳐서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며 대주주다.

    if (주주1인 + 기타 주주 = 최대주주) → (주주1인 +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수로 대주주 여부 판정
    if (주주1인 + 기타 주주 ≠ 최대주주) → ( 주주1인+ 기타주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 의 보유주식수로 대주주 여부 판정

    ※ 기타주주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아래의 자를 말한다.
    ① 배우자
    ② 4촌이내 혈족
    ③ 3촌 이내 인척
    ④ 경영지배관계
    ⑤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⑥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대주주의 판단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일 직전까지 주식을 취득하여 4%이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지분율에 따른 대주주 판정시만 적용되고, 전년도 시가총액의 10억 미만이었으나, 그 이후 취득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대주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대주주 판정 지분비율기준 4%가 너무 낮아 대부분 대주주에 해당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임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됨 [법94조1항 3호나목, 령157조의2]

    부동산과다(50%)법인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및 특정업을 영위하는 부동산법인(80%)의 주식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 보유한 법인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세율을 적용한다



  16. 비상장법인대주주가 아닌 자(4%미만 & 10억 미만)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소법104조 1항 11호] : 10%


    별도로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35/10,000 ( 0.35% ) (2022년 43/10,000)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주주1인+기타주주)가 아닌 주주는 소유주식비율 4% 미만이면서 동시에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야 함[소령167조의8 1항2호]
    대주주의 판단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일 직전까지 주식을 취득하여 4%이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임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됨[법94조1항 3호나목,령157조의2]



  17. 비상장법인대주주가 아닌 자(4%미만 & 10억 미만)가 양도하는 비중소기업법인 주식[소법104조 1항 11호] : 20%


    별도로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35/10,000 ( 0.35% ) (2022년 43/10,000)


  18.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소법 94조 1항 3호 다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법104조 1항 12호] : 20% ( 중소기업주식10% )

    주식(국내'국외)은 다른 양도자산의 소득금액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소법102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내주식등과 합산해서 연간 250만원 공제[소법103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만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2022년개정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며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윌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된다. [법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항 본문 가로안]



  19. 파생상품[소법 94조 1항 5호] (2018-04-01 이후 10% (종전 5%) [소법104조 1항 13호]

    법에서는 세율을 20%로 정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한 탄력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임[법104조6항,령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다른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공제[소법103조1항]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2019년4월 1일 이후)

    1. 코스피 200 선물 옵션 : 2016-01-01
    2. 미니 코스피200 선물 옵션(미니 포함) : 2016-07-01
    3.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주권(ELW) : 2017-04-01
    4. 코스닥 150 선물'옵션등

    (국외) 장내 파생상품 및 일부 장외 상품 등 : 2017-01-01 이후 양도



  20. 신탁수익권[소법 94조 1항 6호] 20%, 3억초과 25%-15,000,000[소법104조 1항 14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다른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공제[소법103조1항]
    3억원 이하:20퍼센트
    3억원 초과:25% - 15,000,000



  21. 기타자산[소법 94조 1항 4호] : 누진세율적용[소법104조 1항 1호],비사업용토지 과다법인은 10%가산한 누진세율[소법104조 1항 9호]

    누진세율이 적용이 원칙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안됨 → 누진세율의 3년미만 산출세율 참조

    비사업용토지를 과다보유한 일정법인의 주식→ 비사업용토지 세율의 3년미만 산출세액 참조
    비사업용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기본공제[법103조]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합쳐서 연간 250만원 공제

    기타자산은 아래와 같다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이용권, 스키장이용권등, 시설물이용권에 준하는 주식등
    • 특정주식: 부동산소유비율50% 이상 +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과점주주) + 3년간 주식등 양도비율 50% 이상
    •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 부동산비율 80% 이상 + 특정 업종 영위(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22. 거주자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 누진세율[법118조의2,법118조의5 ]

    거주자 중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조를 둔 자가 국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등으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법118조의8의단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법118조의6]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23. 비거주자국내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법119조,법126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법1조의2 정의]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되 1세대1주택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법121조2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양수자가 법인이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존재 Min (양도가액x 10%, 양도차익x 20%)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등
    특정주식 등


  24. 비거주자유가증권 양도소득세[법119조7호,법126조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종합과세 그 외는 분리과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을 등이 다를 수 있음
    조세조약은 대부분 주식을 소유한 거주지국 국가에 과세하기 때문에 --> 국외전출세 도입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소법119조7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는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완납적 원천징수되나[소법156조7호]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됨


  25. 국외전출세 [법118의9조 ]:20% (3억 초과는 25%-15,000,000)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
    +
    대주주가
    이민등 국외 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초과누진세율 25%는 2020년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소유한 거주지국 국가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로 인해 해외이주 후 주식양도시 과세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대주주등에 대해 국외 전출 신설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18조의12 조정공제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6 납부유예
    제118조의17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26.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소득세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