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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득세 계산을 위한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 토지수용확인서 등 수용확인원, 대토보상계약서 등 해당되는 경우
(2) 취득계약서 사본
(3)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 구청, 주민센터에서 증명발급 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기타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취득 후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정규증빙 등 또는 금융거래증빙
→ ( 발코니 공사' 입주시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 벽지 등 수선비는 제외 )
(5) 양도 및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등기 관련 수수료 등의 정규증빙 등 또는 금융거래증빙
(6)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 취득계약서 등 기본서류 외에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아래의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② 기존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 (권리가액)
③ 청산금( 또는 조합원부담금) 납부 및 수취 내역
- 사업용으로 공하던 자산으로서 감가상각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한 경우
: 감가상각비명세서
- 8년 자경농지
(1) 주민등록 등본'초본 및 농지원부
(2) 농산물 판매자료 ( 수매자료 등 )
(3) 농기계구입비 및 묘목'묘종 구입비용,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4)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등
- 수용된 경우: 수용확인서 등
- 경락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락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