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과세표준 등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1. 법인소득세[법법55조]
      2억원 이하 ; : 9%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 : 19% - 20,000,000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420,000,000원
      3000억원 초과 : 24% - 9,420,000,000원

      조합법인 : 당기순이익* 9% (20억원 초과분 12%)[조특법72]

      해운기업에 대한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조특법104조의10
      {개별선박표준이익을 합계한 해운소득+ 비해운소득}× 법인세율[법법55조]

  2. 법인세 특별부가세 :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법법55조의2]
    주택(양도가액-장부가액) × 20% (미등기40%)
    비사업용토지= (양도가액-장부가액) × 10% (미등기40%)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양도가액-장부가액) × 20%

  3.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중 일반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소법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0,000원 이하 6%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4. 양도소득 중과세 (10% 할증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타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아님)[소법104조 1항 8호] :
      비사업용토지 양도, 부동산보유(50%)법인주식, 부동산(80%)법인주식

  5. 양도소득 중과세 (20% 할증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소법104조 7항]:
        2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

  6. 양도소득 중과세 (30% 할증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소법104조 7항]:
        3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

  7. 양도소득 중과세 (40% 단일세율) [소법104조 1항 2호]:
       1년 이상 2년미만 보유 토지,건물,부동산 권리(다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60% 그리고 분양권은 1년 미만을 제외하고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60%)

  8. 양도소득 중과세 (50% 단일세율) [소법104조 1항 3호]:
       1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부동산 권리(다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70%)

  9. 초과배당액에 대한 증여이익 [상증법41의2조]:
    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소득세상당액
    다음년도 5월달에 실제 소득세로 수정하여 정산납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상속세법시행규칙10조의3]
    52,200,000이하:14%
    52,200,000초과~88,000,000이하:24%
    88,000,000초과~150,000,000이하:35%
    150,000,000초과~300,000,000이하:38%
    300,000,000초과~500,000,000이하:40%
    500,000,000초과~1,000,000,000이하:42%
    1,000,000,000초과:45%

  10. 상속 및 증여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10,0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60,000,000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160,000,000원
    30억원 초과 50%-460,000,000원

  11. 상속 및 증여세(30% 할증) : 세대생략 상속 및 증여

  12. 근로소득공제[법47조] 근로소득세액공제[법59조]연금소득공제[법47조의2]

    근로소득공제(2천만원한도)
    총급여액500만원이하 70%
    총급여액500만원초과~1,500만원 이하 40%
    총급여액1,500만원초과~4,500만원 이하 15%
    총급여액4,500만원초과~1억원 이하5%
    총급여액1억원초과~362,500,00원 이하 2%
    총급여액362,500,000원초과 한도로 공제액 2천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1,300,000원 이하 55%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1,300,000원 초과~1,383,336원 이하 30% + 325,000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1,383,336원초과740,000

    근로소득세액한도(총급여액 기준)
    총급여액 33,000,000 이하 74만원
    총급여액 33,000,000초과~70,000,000이하: 740,000-(총급여액-33,000,000)*8/1,000 다만최소 66만원
    총급여액 70,000,000초과~120,000,000이하: 660,000-( 총급여액-70,000,000) x 1/2 다만 최소 50만원
    총급여액 120,000,000초과: 500,000-(총급여액-120,000,000) x 1/2 다만 최소20만원

    연금소득공제(9백만원 한도)
    총연금액350만원이하100%
    총연금액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40%
    총연금액700만원 초과~1,400만원이하 20%
    총연금액1,400만원 초과~4,100만원 이하 10%
    총연금액4,100만원 초과 :한도로 인해공제액 9백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 제외)

  13. 국민연금 : 총 9% (근로자 4.5%, 사업주 4.5%)
    보험료율근로자사용자
    9% 4.5%%4.5%
    2019-06-30이전 하한 300,000 상한 4,680,000원
    2019-07-01이후 하한 310,000 상한 4,860,000원


  14. 국민건강 : 건강보험료 7.09% (3.545% ,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

    구분보험료율근로자사용자비고
    건강보험료7.09%3.545%3.545%총부담을 계산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또는 사업자부담금을 계산한후(원 단위 절사)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고지하는 형식을 취함
    장기요양보험료7.09% x 12.81% ≒ 0.90%3.545% x 12.81% ≒ 0.45%3.545% x 12.81% ≒ 0.45%
    합계7.99% 3.995%3.995%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644,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322,17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8,60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980원

  15. 고용보험 (사업주 1.15% 근로자 0.9%)/2022년7월1일부터
    구분보험료율근로자사용자
    실업급여1.8% 0.9%0.9%
    직업능력개발0.1% -0.1%
    고용안전사업0.15% -0.15%
    합계1.85%0.9%1.15%


  16. 취득세 [지방세법11조 외] : 1% ~ 4%


    농어촌특별세 = 2%(표준세율)x 중과기준율 x10% = 0.2%[농특법5조5항,지방세법15조2항단서]
    지방교육세 = [표준세율* - 2%(주택은 취득세율 x 50%)] x 20% = 0.4% 등)
    *취득원인별 법정의 세율을 말하며, 중과세되는 경우 표준세율을 4%로 하여 계산

    취득원인과세대상일반국민주택농지① 비조정지역에 3번째 주택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

    '20.8.12이후 취득분'
    지방세법13조의2
    ① 조정지역에 3번째 주택
    ② 일반지역에 4번째

    '20.8.12이후 취득분'
    지방세법13조의2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20.8.12이후 취득분'
    지방세법13조의2
    매매 주택 6억원 이하1.3% 1.1%9%(85㎡이하 8.4%)

    취득세4% +(2%*2) = 8%

    농특세(2%*3)*10%= 0.6%

    지방교육세 0.4% (4% - 2%:중가기준세율)*20% 지151조 1항 1호 나목
    13.4%(85㎡이하 12.4%)

    취득세4% +(2%*4) = 12%

    농특세 (2%*5)*10%= 1%

    지방교육세 0.4%
    13.4%(85㎡이하 12.4%)

    취득세4%+(2%*4)=12%

    농특세(2%*5)*10%= 1%

    지방교육세 0.4%
    주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가액 ÷3억) x 2 - 3} x (1/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소숫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예) 7.5억일 때 2.4%(국민주택 2.2%)
    주택9억원 초과3.5%3.3%
    매매 주택 4.6%3.4%
    증여4%3.8%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13.4%(85㎡이하 12.4%)
    상속3.16%2.96%2.56%

    1. 개요

      2010년 12월 27일 신법을 재정하여 구법취득세[법112조] 종전(2010년) 등록세[법131조~149조] 를 통합하여 2011년 귀속부터 시행함 종전에는 취득세2%+농특세(취득세의10%) 등록세 등기원인에 따라 구분규정+교육세(등록세의 20%)

      총 취득관련 세액은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농특세:중과기준세율(2% x 중과율(1,3,5) x 10%} + 지방교육세:(4% - 2%) x 20%
      다만, 주택은 (취득세율 x 50%) x 20% 결과적으로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세가 된다.
      --->유상주택의 세율은 항구적으로 인하가 되었음으로 감면분 농특세 대상이 아님

    2.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지방세법 11조]
      1. 상속 농지 2.3%
        2.3% + 2% x 10% + (2.3% - 2%) x 20% = 2.3% + 0.2% + 0.06% = 2.56%
      2. 상속 농지외 2.8%
        2.8% + 2% x 10% + (2.8% - 2%) x 20% = 2.8% + 0.2% + 0.16% = 3.16%
      3. 무상취득 3.5% (비영리사업자 2.8 %)
        3.5% + 2% x 10% + (3.5% - 2%) x 20% = 3.5% + 0.2% + 0.3% = 4%
        2.8% + 2% x 10% + (2.8% - 2%) x 20% = 2.8% + 0.2% + 0.16% = 3.16%
      4. 원시취득 2.8%
        2.8%+0.2%+0.16%=3.16%
      5. 공유물의 분할 부동산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취득 2.3%
      6. 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2.3%
      7. 그 밖의 취득 농지3%
        3% + 2% x 10% + (3% - 2%) x 20% = 3% + 0.2% + 0.2% = 3.4%
      8. 그 밖의 취득 농지 외 4%
        4% + 2% x 10% + (4% - 2%) x 20% = 4% + 0.2% + 0.4% = 4.6%
      9. 유상취득 중 주택의 유상거래
        1. 주택 6억원 이하 1%
          1% + (2% x 10%) + 0.5% x 20% = 1% + 0.2% + 0.1% = 1.3% (85제곱이하는 1.1%)

        2. 주택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2%
          (취득가액 *2/3억-3)/100+ 교육는 취득세율(1-50%) *20% +농특세는 2% * 10%
          = 1.1% ~ 3.3% 사이 (85㎡이하는1.3%~3.5%)
          ex) 600,000,001 1.1% (85㎡초과1.3%)
          ex) 750,000,000 2.2% (85㎡초과2.4%)
          ex) 899,999,999 3.3% (85㎡초과3.5%)

        3. 주택 9억원초과 3%
          3% + (2% x 10%) + 1.5% x 20% = 3% + 0.2% + 0.3% = 3.5% (85제곱이하는 3.3%)
    3. 선박
      1. 등기 등록대상인 선박 (소형선박 제외)
        1. 상속 2.5%
        2. 상속외의 무상취득3%
        3. 원시취득2.02%
        4. 수입'주문건조에 의한 취득2.02%
        5. 그 밖의 취득3%
      2. 소형선박
        1. 선박법 1조의22항 소형선박2.02%
        2. 동력상해저기구2.02%
        3. 기타선박2%
    4. 차량
      1. 비영업용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 4%
      2.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경자동차 4%
      3. 그 밖의 자동차 영엉용 4%
      4. 125CC이하 이륜자동차 2%
    5. 기계장비
      1. 기계장비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6. 항공기
      1. 항공법3조단서 항공기2.0%
      2. 그 밖의 항공기2.02%
    7. 입목2%
    8. 영업권 어업권 2%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업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오트회원권 2%


  17. 지방세 중 재산세 [지방세법111조, 111의2조]

    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초과 45%)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1. 토지분 재산세율

    (1) 종합합산(최저 5천만원이하 0.2% ~ 최고 1억원초과 0.4% 3단계 누진세율)
    (2) 별도합산(최저 2억원 이하 0.2%~ 최고 10억원 초과 0.5% 3단게 누진세율)
    (3) 분리과세(농지등0.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0.4%, 기타0.2%)

    2. 건축물 재산세율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공장0.5%, 기타0.25%)

    3. 주택분 재산세율( 지법111조의2 1세대 9억원 이하 1주택자 특례세율 = 기본세율 -0.05% )
    과세표준재산세율(도시지역분 포함)누진공제액세부담의 상한
    60,000,000원 이하 0.10%(0.24%) 주택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5%
    주택 중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
    주택 중 6억원 초과 30%
    일반건축물'토지 50%
    150,000,000원 이하0.15%(0.29%)-30,000원
    300,000,000원 이하0.25%(0.39%)-180,000원
    300,000,000원 초과0.40%(0.54%)-630,0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1.4 / 1,000(재산세액과 합산표기 고지됨)[지방세법112]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의 20%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표준 : 재산세와 동일
    과세표준재산세율누진공제액
    6,000,000원 이하 0.04%
    13,000,000원 이하0.05%-600원
    26,000,000원 이하0.06%-1,900원
    39,000,000원 이하0.08%-7,100원
    64,000,000원 이하0.10%-14,900원
    64,000,000원 초과0.12%-27,700원


  18. 종합부동산세
    주택 = (시가표준액합계- 일반적 9억, 1세대1주택자12억,법인은0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합과세분 토지 = (시가표준액합계 - 5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100%)
    별도합산분 토지 = (시가표준액합계 -80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100%)

    주택분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2주택이하*3주택 이상
    개인법인개인법인
    3억원 이하0.5%2.7%0.5%5%
    3~6억원0.7%0.7%
    6~12억원1.0%1.0%
    12~25억원1.3%2.0%
    25~50억원1.5%3.0%
    50~94억원2.0%4.0%
    94억원 초과2.7%5.0%
    *과세표준12억원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폐지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세율
    15억원 이하1%
    45억원 이하2%
    45억원 초과3%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세율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0.5%
    400억원 이하0.6%
    400억원 초과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