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 단일세율 : 주택 등을 제외한 기타의 양도자산 중 1년 미만 보유한 것과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 양도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와
무주택세대(배우자가 있거나 30세 이상의 경우를 말하며 미성년자는 제외)의 양도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 40% 단일세율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한 것과 상가 등 기타자산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누진세율 : 1년 이상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과 상가 등 기타자산은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0,000원 이하 6% 46,000,000원 이하 15% - 1,080,000원 88,000,000원 이하 24% - 5,220,000원 150,000,000원 이하 35% - 14,900,000원 300,000,000원 이하 38% - 19,400,000원 500,000,000원 이하 40% -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 35,400,000원
- 비사업용토지 : 장기보유 & 10% 할증
아래의 기준 중 1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봄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 사용
③ 전체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 사용
비사업용토지
- 농지: 기간기준 동안 재촌자경하고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면 사업용 , 재촌자경 못한 경우에 대한 일정한 예외 존재
- 임야: 기간기준 동안 재촌하면 사업용, 다만 재촌 못한 경우에 대한 일정한 예외
- 목장용지: 보호림이나, 기간기준동안 축산에 종사하면서 기준면적 이내 이면서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면 사업용 , 일정한 예외존재
- 농지'목장용지'임야 외의 토지 : 재산세 종합합산 되지 않는 토지는 사업용 다만 거주 및 사업과 관련된 일정 토지는 제외
- 주택부수토지 : 기간기준동안 기준면적 이내이면 사업용
- 별장부속토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일정한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예외 존재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소령168의14조1항]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보지 않는 경우[소령168의14조 3항, 4항 소득칙83의5조4항]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기타
- 농지: 기간기준 동안 재촌자경하고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면 사업용 , 재촌자경 못한 경우에 대한 일정한 예외 존재
- 2주택자가 조정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 : 10%중과 장기보유 배제
1년 미만 단기양도시 40%와 비교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8년 이상 임대주택 (2018-03-31 까지 등록한 경우 5년)양도시
2주택에 해당해도 일반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하나,
2018-09-14 이후 1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취득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동록해도 중과세율 및 장특공제 배제① 주택수 계산 = 수도권과'광역시'특별자치시 소재 주택 + 기타 지역(광역시소속 군지역 및 경기도 및 특별자치시 읍면 지역을 포함)은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이 주택
② 2주택 이상이면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인지를 판단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 104조 1항 4호 에서 주택법63조의2 1항 1호로 규정 따라서 주택법 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5조의3]>
서울특별시[2016-11-03 지정],
부산 {
지정(2016-11-03):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및 수영구)
지정(2017-06-19):부산진구,부산 기장군
해제(2018-08-28): 기장군 (일광면 제외)해제
해제(2018-12-31):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일광면 해제 }
해제(2019-11-18):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지정(2017-06-19) :경기도{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
광명시[2017-06-19]
지정(2018-08-28):구리시, 안양 동안, 광교지구[2018-08-28]
지정(2018-12-31):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2018-12-31]
해제(2019-11-18):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선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람동, 연기면(산울리,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용호리,다솜리,합강리), 금남면(집현리)}③ 양도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3주택과 2주택의 공통 중과예외주택(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장기사원용임대주택, 감면대상신축주택,문화재주택,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상속주택, 저당권'채권변제 관련 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
소형주택, 앞에 나열된 항목외 1주택)또는 2주택자만 중과 제외되는 주택(일시적2주택의 종전주택, 혼인합가'동거봉양2주택, 일시적 실수요 목적 취득하는 해당주택,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의 취득한 경우 해당주택외 일반주택, 양도당시 사업시행지역외 소재하는 1억원 이하 소형주택) 해당 여부 판단
- 3주택자가 조정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 : 20%중과 장기보유 배제
1년 미만 단기양도시 40%와 비교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8년 이상 임대주택 (2018-03-31 까지 등록한 경우 5년)양도시 3주택 이상이라도 일반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2018-09-14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취득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세율 및 장특공제 배제
- 9억원 초과하하는 고가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 2020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전체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 / 양도가액
- 주권상장법인(상장'코스닥'코넥스)의 대주주(주주 1인 + 기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 : 30%
상장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주주의 양도거래와 장외거래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대주주란 2018년 4월 1일부터 상장주식과 코스닥주식은 1%(코스닥 2%) or 15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코넥스시장과 비상장주식은 4% or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비율과 시가총액은 발행법인의 직전사업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구분 2018년 4월 전 2018년 4월 이후 2020년 4월 이후 2021년 4월 이후 코스피 1% or 25억원 1% or 15억원 1% or 10억원 1% or 3억원 코스닥 2% or 20억원 2% or 15억원 2%or 10억원 4% or 3억원 코넥스 4% or 10억원 4% or 3억원
- 주권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중소기업주식과 1년 이상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 : 20% , 3억원 초과 25%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포함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양도는 2019년까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유예하고 20% 단일세율이 적용됨
-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주주 1인 + 기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 : 30%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모두가 과세대상이며
대주주란 2018년 4월 1일부터 상장주식과 코스닥주식은 1%(코스닥 2%) or 15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코넥스시장과 비상장주식은 4% or 10억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비율과 시가총액은 발행법인의 직전사업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1년 이상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 : 20%, 3억초과 25%
25% 초과누진세율 적용은 비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양도는 바로 적용하나,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양도는 2019년까지는 적용유예함으로
2019년까지는 중기업 대주주 주식의 양도는 20% 단일세율이 됨
-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 : 10%
-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비중소기업법인 주식 : 20%
- 파생상품 (2018-04-01 이후 10% (종전 5%)
코스피 200 선물 옵션 : 2016-01-01
미니 코스피200 선물 옵션 : 2016-07-01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주권 : 2017-04-01
해외 장내파생품 : 2017-01-01 이후 양도
- 기타자산 : 누진세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이용권, 스키장이용권등, 시설물이용권에 준하는 주식등
특정주식: 부동산소유비율50% 이상 +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과점주주) + 3년간 주식등 양도비율 50% 이상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 부동산비율 80% 이상 +특정 업종 영위(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토지등과 합해서 2,500,000원 공제
- 거주자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 누진세율
거주자 중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조를 둔 자가 국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등으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거주자의 국외자산 중 주식 양도 : 10% , 20%
- 비거주자의 국내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양수자가 법인이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존재 Min (양도가액x 10%, 양도차익x 20%)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등
특정주식 등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종합과세 그 외는 분리과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을 등이 다를 수 있음
종합과세되는 경우는 무슨소득으로 볼지 의문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는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완납적 원천징수되나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됨
- 국외전출세 [법118의9조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등 국외 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차익의 20%(3억 초과는 25%)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초과누진세율 25%는 2020년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3주택자가 조정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 : 20%중과 장기보유 배제